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노29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허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과 고용유지 휴직지원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편취한 금액 중 1억 1천만 원을 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액에 대하여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분할 납부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