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4노300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백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각주1)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았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