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B, C, D는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공동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수급한 돈 중 약 1억 200만 원을 당심에서 반환하였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추가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는 현재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