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노36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14 내지 16, 18, 19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