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부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판시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판시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제3 원심은 배상신청인 BZ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각하하였고,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원심판결들 중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BF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판결들의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판시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판시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2024고단20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제2 원심: 징역 2년, 제3 원심: 징역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판시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제3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와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판시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는 제1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와 위 각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제1 원심판결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결의 판시 죄와의 사이에서는 위 각 확정판결로 인하여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부분(원심 징역 2개월 선고)과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죄,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 부분(원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은 위 각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제1 원심판결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원심 징역 4개월 선고),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원심 징역 2년 선고)및 제3 원심판결의 판시 죄(원심 징역 8월 선고)와 별도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제1 원심판결의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및 위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죄,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제1 원심판결 중 2024고단2066 사건의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의 2023고단366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및 위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죄, 판시 2023고단3364, 2023고단3531, 2023고단5219, 2024고단11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