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12,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2026. 2. 13.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전신으로 2021. 2. 18. 설립되어 냉동, 냉장, 일반 보세 창고사업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이고, 상시근로자는 총 9명이다. 원고는 2021. 7.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근무 형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7. 4.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2) 원고는 2021. 7. 4.부터 2021. 12. 31.까지, 2022. 8. 1.부터 2023. 6. 30.까지의 기간 중에는 '주 3일 야간근무(17시~다음날 6시), 주 2일 주간근무(6시~17시), 주 1일전일근무(6시~다음날 6시)'의 형태로, 나머지 기간에는 '주 2일 야간근무, 주 3일 주간근무, 주 1일 전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고 및 화해조서 작성 등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2023. 11. 30.을 해고일로 하는 서면 해고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기본급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차액 총 146,712,3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2024. 2. 20.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제기하였다. 이
후 피고는 2024. 4. 4. 원고에게 2024. 4. 15.자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복직명령에 따라 2024. 4. 15. 복직하여 종전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4. 4.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복직일 이전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 종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사 고소 등
원고는 2024. 4. 24. 피고가 제시한 새로운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2024. 4. 25.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원고는 2024. 7.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위 2024. 4. 25.자 퇴사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9.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4.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생략>
원고는 2024. 10.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21. 7. 4.부터 2024. 4. 24.까지의 임금 25,328,643원, 미사용 연차수당 2,422,760원, 퇴직금 3,536,183원 합계 31,287,586원의 미지급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진정 등 제기일은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24. 1. 15.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4. 24.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25년 금 제213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금 25,577,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08,804원의 합계 26,786,42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6, 25호증, 을1~3, 7~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및 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 대한 해고통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4.부터 2023. 11. 30.까지의 기간<2> 중 발생한 기본급 차액 9,357,742원, 연장근로수당 76,900,111원, 야간근로수당 16,624,524원, 휴일근로수당 8,620,400원,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과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2,347,590원, 퇴직금 차액 8,989,908원 등 합계 125,149,0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24. 4. 18.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본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화해조서 2항의 내용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인바, 그 화해조서 작성 당시 위 진정에 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가 이에 관한 임금·청구권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사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제소합의의 취지에 비추어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
관련 법리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노동위원회법 16조의3 5항, 3항). 이러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8902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2021. 7. 4.부터 2023. 11. 30.까지의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위 31,287,586원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원고의 2024. 2. 20.자 부당해고 구제신청(D)과 관련하여 2024. 4. 18.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을8호증의 1) 2항에는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16조의3 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확인서(갑25호증)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채권보장법 12조 1항에 따라 소송 제기 목적 등으로 발급한 증명서류로서 그 기재 내용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재된 '해당 기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시정지시(을3호증) 이후 발급된 것으로서 최종적인 처리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체불임금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인 총 31,287,586원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위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등에 관한 청구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한편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구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이 위 각 수당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진정에서 지급을 구한 2021. 7. 4.부터 2023.11. 30.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이 사건 청구의 범위와 동일한데,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위 진정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한 점, ② 근로기준법 63조 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025. 9. 15. 피고에게 보낸 사건처리결과 회신(을10호증)에 '피고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이 취소될 만큼 원고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부당해고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추가적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지시할 근거가 없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진정을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진정 중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2항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후 위 처리결과인 이 사건 확인서에서 원고의 위 각 수당에 관한 청구를 제외함으로써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수당 청구 부분 역시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다만 사용자인 피고는 감시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3> 원고가 이 사건 진정에서 구하는 2021. 7. 4.부터 2023. 11. 30.까지의 미지급 기본급은 총 9,624,540원, 야간근로수당이 총 16,884,347원으로 그 합계는 26,508,887원인데(갑1호증 17면 등),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위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총 25,328,643원인 점(갑25호증), 이 사건 확인서는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금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역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의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이 25,328,643원, 퇴직금이 3,536,183원, 미사용 연차수당이 2,422,7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화해조서의 효력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의 채무가 소멸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25,328,643원, 퇴직금 3,536,183원, 미사용 연차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2,347,590원의 합계 31,212,416원(= 25,328,643원 + 3,536,183원 + 2,347,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5. 4. 24. 부산지방법원에 26,786,421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에 대한 미 지급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5. 4. 24.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786,421원을 공탁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퇴 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9.부터 위 2025. 4. 24.까지 발생한 피고의 채무 원리금은 총 33,092,836원[= 원금 31,287,586원 + 지연손해금 1,805,250원{=31,287,586원 × 연 6%<4> × (351일/365일), 원 단위 절사]이 되는바, 그 공탁금액에 비추어 부족액인 6,306,415원(= 33,092,836원 - 26,786,421원)이 아주 근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일부공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공탁은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1,212,4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5. 9.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1위에서 기재한 월 1,600,000원을 화살표로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다.
2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된 2023. 12. 이후의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하고 있다.
3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63조의 "근로시간"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법제처 역시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2015. 7. 9.자 안건번호 15-0344 법령해석 참조).
4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3.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은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니라 상법상 연 6%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