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를 원고로, 근로 내용을 차량 운송 업무로 각각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2. 6. 4. 울산 울주군에 있는 'I'라는 사업장에 나무 팔레트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 D는 위 장소의 원고가 운행하여 세워둔 화물차의 측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팔레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팔레트가 지게차의 반대쪽으로 쏟아져 그 부근에서 화물차의 적재함 측면 난간을 정리하던 원고를 덮쳤고, 그로 인해 원고가 넘어지고 오른쪽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상해를 입은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함).
원고는 2023.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그 진정사건은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연속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종결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16, 24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20. 10. 23.부터 2022. 4. 15.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05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7,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 C이 부자(父子) 관계이고, 피고 B이 개인사업자인 E, 피고 C이 개인사업자인 H 외에 피고 C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회사가 존재하는 사실, ② 원고가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1. 8. 23.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인같은 달 30. 다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③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2020. 10. 23.부터 2022. 4. 16.까지 연속하여 피고 B이 개인사업자인 E의 근로자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 B, C, 그리고 F과 사이에 각각 작성된 근로계약서 양식이 유사한 사실은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0. 10. 23.부터 2022. 4. 16.까지 계속하여 유지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2021. 8. 23. 퇴직한 후 2021. 8. 30.경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B과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0. 10. 13.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1. 8. 23.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F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하였으며, F은 2021. 9. 30. 원고에게 운송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24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와 F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원고가 F 제공의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한 사실이, 피고 B이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외관이나 형식을 허위로또는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 C은 퇴직금 진정사건에서 '원고가 F의 차량 배선을 고장 내서 퇴사한 후 위 피고의 사무실로 와서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B이 운영하는 E에 입사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재는 F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피고 B과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퇴직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위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 11,719,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사고가 원고의 근로와 관련된 것인 점은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주의의무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 설령 일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 위반과 위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는 차량을 운전하여 요청한 장소까지 운송함으로 종료되고, 그 화물의 하역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는 본래 업무의 내용이 아니다.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고려하면, 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가 담당한 근로계약상 업무 또는 업무 장소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피고 D의 지게차 조작 과정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에 관한 출입의 금지나 통제,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번 화물을 운송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위 피고가 화물 운송 장소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피고 C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전모, 안전화 착용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를 지급하였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가 지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팔레트가 원고에게 쏟아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현장이 원고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의 하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원고가 당시 안전화를 신지 아니하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던 사실이 각각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이 부분 항목에서 인정하는 사실의 인정근거는 갑 제7, 15, 16호증, 을가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다.
치료비
기왕치료비: 5,241,600원
원고는 '위 5,241,600원 외에도 4,615,000원(= 4,270,000원 + 345,000원)도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① 위 4,615,000원이 이른바 '비급여' 항목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점, ② 위 치료비의 구체적인 치료 내용이나 발생원인, 그러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을 알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치료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위 4,615,000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개호비: 4,900,830원
[계산식] 148,510원(2022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 노임단가) × 33일(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6. 4.부터 그로 인해 수술을 받은 2022. 6. 9.로부터 4주 후인 2022. 7. 6.까지)
보조기구 비용: 239,253원
위자료: 7,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의 각 정도, 원고에게 손해가 확대된 결과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원고의 직업, 청구금액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함
공제<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로 11,173,7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요양급여는 앞서 인정된 치료비(기왕치료비, 요양기간 중 개호비, 보조기구)에 대한 것으로, 그 치료비의 각 항목 중 위 요양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손해가 공제되어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치료비의 합계액인 10,381,683원(= 5,241,600원+ 4,900,830원 + 239,253원)은 위 요양급여 합계액 11,173,720원보다 적다. 따라서 치료비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요양급여로 인한 공제로 전부 소멸되었다.
또한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원고의 본인 부담금 치료비로 합계 5,789,320원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2022. 6.경과 7.경 피해보상을 위하여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위 돈 중 합계 7,241,600원<3>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된 위자료 7,000,000원에서 피고 D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위 금액의 합계액인 7,789,320원(= 5,789,320원 + 2,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
다(피고 D가 원고의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치료비 채무를 면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됨).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채권도 위와 같은 공제로 전부 소멸되었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공제에 따라 전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각주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 손해(일실손해)를 청구하지 아니함¦
각주2) 대법원 2021다214618, 2023다297141 판결 등에서 인정된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순서에 따라 판단함
각주3) 피고 D가 주장하는 돈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 피고가 부담한 치료비 중 일부가 비급여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