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30,14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8.부터 2026.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로 칭한다)에 근무하다가, 2024. 8. 16.부터 C의 계열사인 피고회사의 '공무부'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5. 3. 4.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위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급여 합계 33,230,1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회사 근무기간 동안 급여 33,230,140원과 퇴직금 3,011,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C에서 근무할 당시의 미지급 연차수당 7,092,530원 및 미지급 성과금 5,000,000원을 피고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8,333,7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급여 33,230,140원을 받지 못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회사가 아닌 C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급여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C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C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는바, 원고가 C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피고회사가 C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피고회사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연차수당, 성과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가 피고회사의 퇴직금으로 3,011,050원, C의 미지급 연차수당7,092,530원 및 미지급 성과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원고의 피고회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는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피고회사가 그 지급을 약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퇴직금 산정 내역을 담고 있는 갑4호증은 피고회사가 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기 힘든 점, ○ 피고회사가 C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인바, C의 원고에 대한 연차수당 및 성과금까지 피고회사가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 갑5, 6호증은 원고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작성한 문서로 보이나,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피고회사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것으로까지 보기는 힘든 점, ○ 원고는 C에서 피고회사로 이직한 2024. 8.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양천식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문제 없이 지급하고 C의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9, 10호증의 각 1~3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33,230,1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6.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