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812,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0.부터 2025. 9.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3.경부터 2005. 2.경까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3. 1.부터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②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환산 경력이 16년 3월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초임호봉이 24호봉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환산경력을 12년 5월 28일로 잘못 산정하여 원고의 초임호봉을 20호봉으로 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원고의 근무 동안 매월 임금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 제기,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987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5639호)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는 2025. 4. 9. 원고에게 잘못 산정된 환산경력 및 초임호봉에 따라 미지급되었던 임금의 원금 합계 98,496,960원을 지급한 사실, ④ 위와 같이 미 지급된 임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3.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원고가 기준일로 삼은 2025. 4. 9.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별지 '이자 내역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84,812,586원인 사실(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내역의 산정 기간, 적용 이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함)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84,812,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25.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위 비율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은 미지급된 임금 자체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위 연 20%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의 급여 소급 지급과 관련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교육청의 규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