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1,725,000원 및 그중 10,0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6.부터,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16.부터, 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63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27,1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각 2026. 1.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140,000원 및 그중 2,64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6.부터,7,2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16.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1,725,000원 및 그 중 10,0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16.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6. 16.부터, 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6.부터 11,63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1.부터, 27,1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5.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주위적으로 연 20%,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각하는 부분
원고 A은 '피고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 A이 피고를 위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대위 변제에 따라 피고의 임금 채무가 변제된 이상 대위 변제일 이후에 임금 지급이 지체됨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소송에서 자백의 대상인 사실이 아니라 법적 효과 또는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백간주에 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원고 A의 일부청구를 기각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함),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