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가합405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63,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4.부터 2026. 7.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이 설립하였고, 2024.2. 10. 기준 주주는 C(보유주식수 9,920주, 지분율 33.07%), D(보유주식수 9,500주, 지분율 31.67%, C의 처), 원고(보유주식수 4,500주, 지분율 15%, C의 딸), E(보유주식수3,080주, 지분율 10.27%, C의 아들), F(보유주식수 3,000주, 지분율 10%, C의 아들)이다.

○

원고는 2016. 3. 27.부터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

C의 딸이자 원고의 언니인 G와 위 F는 2025. 2. 2. 피고 사무실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 사무실에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2025. 2. 3. 피고 감사직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작성한 후 그 사진을 같은 날 원고와 그 형제들인 G, E, F가 함께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업로드하였다.

○

피고의 2025. 2. 17.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 4명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H을 선임하며 I와 G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의 2025. 3. 26.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주주 2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사내이사인 D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 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각 의사록에 따라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25. 2. 17. 감사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H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G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 2025. 3.26.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

원고는 2025. 4. 11.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의 2025. 2. 17.자 주주총회 결의, 2025. 3. 26.자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570)를 제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카합10152호).

○

피고는 2025. 5. 1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의미에서G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사내이사인 D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

2025. 2. 3. 기준 피고의 정관 및 임원 보수 지급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9,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2016. 3. 27.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2025. 2. 3. 사임하였다.

2)

피고는 2025. 1. 1.부터 2025. 2. 3.까지의 급여 4,165,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3)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근무연수는 8년 11개월(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봄)이고, 3년간 총 급여액은 98,801,381원이므로,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88,099,851원[= (98,801,381원 ÷ 3년) × 1/10 × 8년 11개월 × 지급률 3]이다.

4)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으로 원고에게 92,265,411원(= 4,165,560원+ 88,099,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25. 1. 1.부터 2025. 2. 3.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일시미지급한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5. 2. 3. 원고의 형재인 G, E, F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임서를 업로드하였을 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유용을 확인한 후2025. 2. 17. 원고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2025. 2. 17.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은 2025. 5. 19. 해당 하자들의 치유하여 재차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감사로서 상근인 자만이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상근이 아니었다. 실제로 원고는 피고 감사로 재직할 당시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서도 재직하면서 급여를 600만 원씩 수령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전 3년간 연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정관에는 감사의 보수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감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3)

가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서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최근 4년간 사용내역만 보더라도 그 금액이 56,013,863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보수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5. 1. 1.부터 2025. 2. 3.까지의 보수 4,165,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2025. 7. 9.자 준비서면 4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6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상근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26, 27,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설립한 피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모두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자 J의 이사로서 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 사이자 실사주였던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 상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사임 여부

(1)

관련 법리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2025. 2. 3. 피고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25. 2. 3.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C에게 사임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피고 사무실에 나와 피고의 직원인 N 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C이 해당 통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C 또는 피고가 원고의 사임의사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다.

○

원고는 2025. 2. 3. G 등 형제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사임서를 촬영하여 업로드하였고, G도 이를 통해 원고의 사임의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G는 2025. 2.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2025. 3.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바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G를 통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도 2025. 4. 9.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2025. 1. 1.자로 피고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마쳤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 감사로서 상근하다가 2025. 2. 3. 사임하였으므로 피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2)

퇴직금 채권 금액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직전 3년간 실제 수령한 보수금액이 98,801,381원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21,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위 보수금액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보수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G와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명목상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C이 이를 모두 보유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회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L, J, 피고는 모두 C이 설립한 회사로서 C과 C의 처·자식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든 의사결정은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피고는 'J의 주주들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사용하던 인감도장을 회사에 맡겨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2025. 7. 9.자 준비서면 6쪽) 이는 피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며, 'J과 피고는 전임 대표이사인 소외 C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5. 7. 9.자 준비서면 1쪽). 피고의 소송대리인 또한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원고가 J, 피고, L의 실사주인 C의 딸인 것은 알고 있지요'라고 질문하였다. 이 또한 피고가 사실상 C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회사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

피고는 현재 피고의 주주들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고의 주주들이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C의 건강악화 이후 G와 원고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이고,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당시까지는 C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은 모두 C의 결재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인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결재하에 결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보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 기준액(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1/10)에 근속기간과 지급률(감사는 3)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원고는 2016. 3. 27.부터 2025. 2. 3.까지 8년 10개월 8일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88,097,898원<1> [= 퇴직금 산출 기준액{(98,801,381원 ÷ 3년) × 1/10} × 근속기간(8년 + 11개월<2>/12개월) × 지급률 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였던 C은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 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중 주유소, 주차장, 식사비용의 경우 통상 법인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중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항목들은 통상적으로 법인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는 사무실에 있는 조리시설을 통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들도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마트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조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3)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92,263,458원(= 4,165,560원 +88,097,8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3> 2025.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정희림 민지환

각주1) 산식은 원고 주장의 산식과 동일하나, 계산결과는 88,097,898원이 된다.

각주2) 피고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은 1개월로 본다¦

각주3)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청구권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