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가합4089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피고는 C시 및 그 산하에 있는 자치구, 군 등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

원고는 2014. 1. 1.부터 D구청 자원순환과의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

E은 피고 산하의 F지부의 사무장으로 2024. 7. 1. 기존 지부장이 사퇴한 이후부터는 F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

원고는 2025. 6. 9. 및 2025. 6. 10. 양일에 걸쳐 E에게 통화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E은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원고의 폭언과 폭행위협 등이 있었다며 2025. 6. 16.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의 F지부는 2025. 6. 18.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요구하기로 하고, 2025. 6.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결의요구서를 발송하였다.

○

피고는 2025. 7.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으로부터 징계결의요구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진상조사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2025. 7. 21. 원고에게 '징계사유 통보 및 소명기간 알림'이라는 표제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25. 7. 24.자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피고는 2025. 7. 24.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수행하였고, 2025. 8.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다음 제명안건을 피고의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25. 8. 20. 개최된 피고의 대의원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2025.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D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

○

E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D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등은 2025. 7. 7.부터 2025. 7. 17.까지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

D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2025. 8. 29. 개최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결을 하였다.

라.

관련 규정

○

피고의 규약, 상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10, 11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피고는 원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비위행위'라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25. 7. 21.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통해 조직의 분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여파가 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원고

1)

절차적 하자 주장

피고 상벌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2025. 7. 21.자 통지의 경우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피고 F지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E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다소 높아졌을 수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위협을 한 바 없으며,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다른 구청 지부장에게 E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내밀한 감정을 토로하는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의 누나가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와 동일한 민원을 올린 것은 원고와 무관하다.

3)

징계양정 관련 주장

원고는 단 한차례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고의 징계재량권이 일탈 · 남용된 것이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징계시효의 확인과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비위행위를 하나의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다소 포괄적 ·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징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서의 내용 및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징계혐의자가 이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6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제1, 2, 3, 5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어 통지되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 반면, 나머지는 이유없다.

○

이 사건 제4, 6 비위행위는 원고가 누나를 통해 D구청 공무직 카카오톡 단체방에 E에 대해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제4, 6 비위행위에 대응하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나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아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1 비위행위는 원고가 E에게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1) 노동조합 조직 질서 문란 -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서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E과 원고 사이의 분란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2, 3, 비위행위는 원고가 2025. 6. 9. 및 2025. 6. 10. E을 만나 폭언 및 폭행위협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 노조명예손상 및 사회통념상 심각한 일탈행위 - 노조 간부에게 폭언 및 폭행 위협, 3) 본 업무 및 노조 업무 방해 -폭언 및 폭행 위협으로 인한 업무 수행 장해발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E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위협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커피숍, 보건소에서 만났다. 언성이 올라갔지만 욕을 한 사실은 없다.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고 녹음을 주면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제5 비위행위는 원고가 2025. 6. 13. 타 지부장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2025. 7. 21.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사유 중 '1) 노동조합 조직 질서 문란 - 조직 내 분란 조장'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서 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타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받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 3, 5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비위행위는 피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통념상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상벌규정 제10조 제4, 5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E은 '지부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 전,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원고는 노조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면담요청을 하였고, 그때 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예전에 간부를 했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하였고, 지켜보고있다는 식으로도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E의 이와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D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시 다수의 참고인들이 '원고는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을 제5호증의1 중 1, 2쪽, 을 제5호증의2 중 2쪽, 을 제5호증의3 중 2쪽, 을 제5호증의4 중 2쪽) 이는 E의 증언과 일치한다.

○

원고가 2025. 6. 9. E을 만나 면담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E은 이와 관련하여「당일 노조원 산업시찰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고가전화를 하여 근무시작 전까지 1시간 넘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하였고, 보건소 맞은편 카페에서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산업시찰, 정기총회 개최 등과 관련한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화를 내고, 이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니 그렇게 안봤는데'라고 말하거나 중간에 말을 끊으며 '들어라, 들어라'라고 하거나, 눈을 부라리고 화난 표정을 지으며 윽박 지르거나 '안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등 소리를 치며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은 2025. 7. 17. 징계위원회 당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제1호증의2 중 1쪽)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E이 거짓을 말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

원고가 2025. 6. 10. E을 만나 면담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E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25. 6. 10. 12:40 전화하여 보건소로 찾아오겠다고 말하여 보건소 뒤편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E은 본인 자동차를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카카오톡 단체방의 메시지를 제시하며 "이렇게 니가 거짓말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 메시지는 확답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자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주차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먹고 돌아오는 보건소 직원이 많아지자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내가 따라가자 내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왼쪽 어깨를 잡고 손을 반대쪽으로 들어 올리며 때리려는 몸짓을 여러 번 하였으며, "존나 패버리겠다"라는 말도 여러 차례 하였다. 또한 "결혼은 했냐, 딸이 있냐, 가장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느냐"라고 말하였는데, 가족을 언급할 상황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가족을 언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이에 대하여 "가족까지 들먹이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말하자 원고는 눈을 크게 뜨면서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며 악수를 하자고 하였고, 악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강제적으로 느껴졌다. 그 다음날 출근하자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 원고와 나를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어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생각이 들었다. 원고가 나를 때리려고 한 장면에 대하여 CCTV에 촬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건소에 CCTV 확인을 하려고 하니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도 증거를 더 수집해서 오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공황발작 증세가 지속되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형사 절차를 더 밟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은 2025. 7. 17. 징계위원회 당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제1호증의2 1쪽)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D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당시 다수의 참고인들이 '2025. 6. 10. 원고와 E을 목격하였고, 분위기가심상치 않았으며 원고가 E의 가슴팍에 손을 대는 장면을 보아 한 명은 "멱살 잡는 거아냐"라고 말을 하였다. 골목길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 한 명은 벽에 몰려 있고 두 명의 몸이 매우 밀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을 제5호증의5 중 1~2쪽, 을 제5호증의6 중 1쪽, 을 제5호증의7 중 1쪽) 이는 E의 증언과 일치한다.

○

E은 「피고의 다른 노조원이 2025. 6. 13. 나에게 원고가 다른 구역 지부장에게 증인을 비롯한 피고의 간부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 조합이 개판이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내용의 녹취를 전달해줬다.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같은 날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증언은 2025. 7. 17. 징계위원회 당시 자신의 진술 내용(을 제1호증의2 중 1쪽, "6월 13일 근무를 잘 하고 있었으나 A 공무관이 타지부장에게 신고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말과 위원장과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녹취를 전달받고 오후 5시쯤부터 신경증상이 심해져 병가, 조퇴하고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실제로 E이 2025. 6. 13. D구에 소재한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진료확인서(을 제2호증의1)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위와 같은 각 비위행위는 노조원인 원고가 노조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문제제기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노조 간부인 E에게 개인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폭행 위협을 한 것인바, 이는 피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흐리게 하고 조직 내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D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기는 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서, 원고가 E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D구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다.

징계양정 적정 여부에 관하여

1)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제1, 2, 3, 5 비위행위에 대한 제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

○

이 사건 제1, 2, 3, 5 비위행위는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의 간부인 E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폭언, 폭행 위협 등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설령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견 제시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와 같이 조합 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조합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조합 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각 비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이상, 피고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고 단결력을 유지하며 피고 조합과 그 간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E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이후 공황발작 증세로 업무 도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업무 지속이 불가능하여 육아휴직을 통하여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E에 대한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만약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유사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정희림 민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