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8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신규채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그 신규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최장 3년 동안 매년 최대900만 원(월임금이 1,745,150원 이상인 경우 '지원인원 × 월 75만 원', 80만 원 이상1,745,150원 미만인 경우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장 요건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그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포츠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기존에 관련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관련 사업장 채용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E에 대한 2020. 2. 1.자 근로계약서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장 요건 중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사업주가 아닙니다'라는 답변 옆의 '예'에 해당하는 란에 표시하여 D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2020. 8.31. 위 근로계약서, 현금수령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C 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에 경영한 F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하던 자로 피고인은 E의 '관련 사업주 등'에 해당하여 지원금 제외 대상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21,459,66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G이 1개월 이상 휴직하기로 한 것처럼 노사협의 입증서류 등을 작성하여 2020. 10. 23.경 D을 통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1개월 이상 휴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1,279,99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에 대한 합계 74,955,325원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C 취득자 현황,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C 사업장 정보, 피보험자 내역, F 사업 장 정보, C 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C 피보험자 내역, 각 고용보험이력 조회 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각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 자료,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사업주확인서, 근로자확인 서, 각 급여대장, 각 이체내역, 현금지급 확인서, 소명자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각 현금수령증,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 통장 사본, 사업장 정보, 각 고용 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각 고용 유지조치사유 확인내역, 각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산정내역, 각 사업장 카드, 각 징 수금 카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각 휴직 계획자 명단, 각 노사 합의서, 각 휴직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각 휴직 동의 서, 부가세신고용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시각화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측 제출자료 분류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현 시점 확보된 증거자료 등 검토), 수사보고서(일부 고용보험취득자 전화진술 청 취 및 검토),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등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 취),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원금 종류별로 각 포괄하여), 각 고용 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 금 종류별로 각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는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수개월 동안 총 51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96,414,985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금액인 61,560,000원에 대하여 2026. 6. 30.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은 이후 위 처분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