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1
판결선고
2025.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외식사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그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고용유지기간 2020/05/01 ~ 2020/05/31',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매출하락으로 인해상시근무 인원이 불필요한 관계로 유급휴직 신청합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2020년 제2차(0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와 D 등 7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명단' 및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10,348,330원', '지원금신청액 9,313,497원' 등의 내용을 기재한 '2020년 제2차(05월분)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된 D 등 8명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이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20. 6. 23.경 2020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313,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1,674,53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 지원금 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도 적지 않지만,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