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254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9층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소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23. 7. 14.까지 고객응대 및 통신기기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9,15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리자(점장), '스텝' 내지 '정직원'이 있고,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판매사'가 있는데, D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로 근무하였다.

②

㈜C가 D과 체결한 판매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서에는 '소정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판매위탁직의 경우 본인 의사에 맡기고, 50분 이상 근무시 10분 이상 휴식하며 고객응대 및 판매로 인해 피로 누적의 경우 휴식시간은 본인 스스로 탄력적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주 근무, 주 휴일 기타 휴일은 팀원들과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③

또한, 위 계약서에는 D은 퇴사 후에도 본인 판매건을 100% 관리해야하며 이를 고의로 회피시할 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다.

④

D은 '스텝' 내지 '정직원'으로 불리는 직원들과 달리, 자신이 매월 유치한 신규 고객수(신규 계약 건수)에 일정 비율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인센티브)를 보수로 받았다. D에게 적용된 급여표상 '기본급'이라는 명칭의 보수가 있었으나 이는 매출 실적에 연계되지 않는 고정급이 아니라 구간별 최소 계약건수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구간별로 책정된 정액을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최소 계약 건수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0원이 적용된다.

⑤

D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⑥

D은 퇴근시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필요에 따라 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무단결근하거나 10일 정도 쉬고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⑦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출근현황과 근무현황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휴대폰 등 판매매장의 특성상 매장의 개장 및 폐장시간을 정하여 매장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에서는 판매사들로부터 '지각비'를 징수하여 분배하였으나, 지각비는 판매사들만을 대상으로 징수되어 그중 출근일수가 많은 판매사에게 '근태시상'이라는 이름으로 배분되었으므로, 판매사들의 동의하에 상호간의 업무 촉진 제도로서 실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⑧

D은 휴대폰 악세서리 등의 사은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⑨

D과 동일한 판매사 지위에 있던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