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5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부산에 있는 '범일점', '연산점', '해운대점', '부전점'에서 2019. 12. 2.부터 2022. 12. 31.까지 전산(일명 'CS')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39,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퇴직증명원
각 수사보고(전화복명, 사실확인)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참고인 E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1, 2심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는 22024. 8.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