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62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E에서 '온천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F빌딩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금액 1,606,000,000원에 2024. 7. 25.부터 2025. 3. 24.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1.경 위 현장 2층 건물 좌측부 외부비계 일부구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벌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1.경 위 현장 2층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1.경 위 현장 출입 램프 구간에 설치한 시스템 비계 기둥의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