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5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D은 부산 사하구 E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 C㈜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인력 공급, 노무 관리, 급여 결정, 공정관리 등 공사 진행을 위임받아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 9.부터 2023. 3. 6.까지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40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로서 부산 사하구 E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행사의 대표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D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자 F가 2023. 5. 4.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에는 사업장 명칭이 D이 이사로 있는 G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자 F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팀에서 자기 돈으로 공사현장에 사용된 공구와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근로자들이 시간별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 F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작업일보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근로자 F랑 의논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 ‘(근로자 F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모르고 제 부탁으로 온거다’, ‘(공사현장별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D과 F가 관리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고소인들에게) 제가 작업지시를 했죠’,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공구와 장비는) 들어오는 팀에서 알아서 구입해서 들어오죠.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제가 다 지급하고 정리하여 했죠’, ‘출퇴근은 작업을 시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견적서, 발주서, 철거 관련 내역서, 인건비 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고소인들에게 받았다’, ‘(고소인들의 임금은) 제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 ‘(고소인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원청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지급하지 못했다’, (다른 근로자들의 채용은) 저랑 F랑 의논하여 아는 지인이나 업체를 불러서 처리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은 모르고 제 부탁으로 온거다‘, ’(다른 근로자의 임금은) F는 제가 월 500만 원 정도 줄게라고 얘기를 했었고, 디자인팀은 F하고 얘기를 나눠서 한 400만 원 정도 줘야되지 않겠냐고 정했고, 철거팀은 인건비, 공구사용료, 출퇴근비용, 식대, 숙박비까지 주기로 제가 정했다. 제가 채용한 사람들이라 공사대금 나오면 바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나와서 못줬다‘, ’(공사현장별 일하는 근로자의 수는) 제가 F랑 같이 관리했다‘, (추가인력의 투입은) 제가 F랑 공정관리를 했기 때문에 다 결정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제가 작업지시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D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근로자 F와 논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채용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도 주로 D과 F가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제공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의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돈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납품업체 H(주)가 작성한 견적서에 받는 사람으로 ㈜G F 본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납품업체인 I가 작성한 견적서에 받는 사람으로 D 이사님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납품업체는 자신들이 납품한 공사현장이 D이 이사로 근무하는 ㈜G의 공사현장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증거목록 순번 16번의 견적서가 첨부된 이메일)에 의하면 D은 2023. 3. 21.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산정한 엑셀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견적서에 D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G의 명함을 붙였는바, 이는 D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가 아닌 ㈜G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정하는데 관여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D의 위에서 살펴본 각 진술에 따르면 D과 근로자 F가 상의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채용이나 임금 액수를 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D이나 근로자 F가 직접 납품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아닌 D과 근로자 F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