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고정6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4. 9. 5.까지 사상공 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9,636,786원, 2022. 4. 5.부터 2024. 9.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111,61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48,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