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내용증명으로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불승인 답변서를 발송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12.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2019.4.1.부터 근무)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으나 2024.12.11.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2024.12.10.자 근로자 D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