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2006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무릎 슬관절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6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58년생)는 1999. 5.경부터 2023. 6.경까지 14년 이상 최근의 B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2024. 1. 11.경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슬관절염, 좌측 무릎 슬관절염'을 진단받고, 2024. 2. 1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12.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12. 9.자 판정결과에 기하여, 위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해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고, '우측 무릎 슬관절염, 좌측 무릎 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그 중 '우측 무릎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나 자연경과적인 상병 상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무릎 슬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최근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릎 등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수평목 시공 작업,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슬라브 설치 작업 등(이하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라 한다)을 수행함으로써 그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관절염'(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제1 상병에 관하여 확실한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측도 감정의사의 제1 상병에 관한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종합하면, 제1 상병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염'(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는 제2 상병에 관하여 단순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적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확실하지 않는 정도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 측도 감정의사의 제2 상병에 관한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종합하면, 제2 상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인지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체부담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제1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제2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제2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