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구단200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71년생)는 2013. 12. 2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어깨를 다쳐 2024. 2. 3.경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 승인 하에 2014. 9.경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의 수술치료 등 요양을 받고 2015.5. 31. 그 요양을 종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은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2024. 11.경 B병원에서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회전근개 부분 재파열 번연절제술'의 수술치료 등을 받고, 추가로 '우견관절 이차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24. 11. 25. 피고에게 기승인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소속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거쳐 2024. 12. 18. 원고에 대하여, 기승인 상병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여서 재요양 승인을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이차성 관절염으로 보기 어려워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을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의 봉합 수술 재료로 인한 관절 내 충돌로 생긴것이나 그 수술 후유증으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는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그 주요 발병 이유가 퇴행성이어서 추가상병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가 2024. 2.경 B병원에 방문할 당시 우측 견괄절 관절염이 심하지 않음* 2014년 수술로 인한 합병증(봉합사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관절염 발생)이나 2014년 기존 상병의 악화라고 인정해야만 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 및 악화로 인해 2014년 이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우측 어깨 관련 수진 내역이 있거나 정상적인 근로 지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10년이 넘게 경과하여 본격적인 진료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원고의 그동안의 어깨 치료 내역은 간헐적인 단순 통증 조절로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우측 어깨 관련 진료를 한 것이 아님

* 어깨 골관절염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 꼴로 매우 흔하게 진단될 수 있는 질병이며, 10년 넘게 어깨 관련 수진 내역이 미흡하다가 퇴행성 질환이 급격히 발생하는 시기에 골관절염 및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수술하였음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단순 방사선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이차적인 관절염 소견이 있고, 이차성 관절염은 과거 봉합시 사용한 비흡수성 봉합사로 인한 자극 또는 회전근개 봉합 후의 후유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상병으로 인해 파생된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갑4호증), 이는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의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위 감정결과에 부합된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