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60년 생)는 오래 전부터 B구역주택재건축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자재운반공, 측량보조공 등으로 일해 온 근로자인데,2024. 1. 10.경 C병원에서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이두박근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1. 하순경 요추 4-5번 추간판제거술, 회전근개 등 변연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24. 3. 20.경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8.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5. 1. 14.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작업 중 부분적인 허리 굽힘 자세가 있으나 지속시간, 반복정도는 높지 않고,중량물 취급요인도 많지 않아 허리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이두박근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상지거상 자세의 지속시간, 반복정도는 높지 않고 중량물 취급요인도 많지 않아 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음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일용공으로 측량보조업무나 자재운반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허리 및 어깨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 2인(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모두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정형외과 감정의사: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돌출'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척추의 경우 원고의 연령에서 60% 이상이 증상과 무관하게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특별히 직업적인 영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간판의 변성은 나이, 생활습관, 직업적 특수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직업적 특수성은 추간판의 압력이 상승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거나 움직임이 적고 장시간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환경과 유관하며, 원고의 업무로 인한 악영향의 내용과 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 원고의 업무에는 일부 거상작업이 있으나 반복적인 거상이나 고중량 취급이 주된 업무로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허리높이 이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업무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깨 부분 상병은 만 63세 고령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노인성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이 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하가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의 작업 강도는 이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절차에서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유에 부합되고,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