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구단201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53년 생)는 오래 전부터 B 등 여러 사업장에서 주로 일용공으로 보온공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근로자인데, 2017. 6. 28.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아 그 무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력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23. 1. 30.경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소음성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4. 4. 23.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의원의 특별진찰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의 보온 작업 업무상 소음 노출 수준이 80dB(A) 미만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상 소음 노출로 청력 장해가 야기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나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랫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8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앞서 든 각 증거와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는 2017. 6.경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을 받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한 바 없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 및 소음노출수준 조사에 따르면, 위 장애진단일 무렵부터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무렵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11개월 간의 180일 근무내역만 확인되고, 최종 사업장인 B에서는 보온재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원고의 직력과 유사한 공정(건설보온공정)의 유사사업장인 E 삼척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현장에서 보온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정도가 69.6~74.7dB(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80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위와 같은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 외에는, 원고가 그동안(특히, 위 장애진단일 무렵 이전에) 여러 사업장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 그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환경 등이나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을 확인 또는 가늠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더욱이 원고의 경우 위 장애 진단 이후 2021. 4.경까지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중이염, 급성화농성 중이염, 외이도염 등으로 수차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원고의 D 이비인후과 주치의의 소견에서도 이학적 검사상 좌측고막 천공상태, 우측고막 천공치유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비추어 소음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난청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

④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이나 신체감정 등의 증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결과, 즉 G병원의 2024. 1. 24.자 특별진찰결과 3회의 순음청력검사상 일관되게 우측 73dB, 좌측 87~90dB의 청력역치가 측정되고, 검사결과 신뢰성이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하여 그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법 시행령 소정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