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57년 생)는 오래 전에 신발제조업체, 철관제조업체(B) 등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2020. 4.경 C에 입사하여 2024. 6.경까지 경비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인데, 2024. 6..경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7. 9.경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5. 7. 1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5. 7. 8.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최근 경비 업무 중 특이할 만한 무릎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신발 제조관련 작업 및 시멘트 몰탈 라이닝 작업또한 주로 선 자세에서의 작업으로 판단되어 전체 업무 중 상병부위 신체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누적신체부담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 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신발생산작업(1988. 1.경부터 1995. 5.경까지), 철관공업사 업무(1996. 1.경부터 2015. 4.경까지), 경비원 업무(2017. 4.경부터 2024. 6.경까지) 등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무릎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점 및 그 진행 경과, 원고의 기존 질환 및 나이,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이미 2015년경 발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및 정도가 노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그동안의 경비원 업무 등 무릎부위 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 즉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나 경비원 업무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킬 만한 업무로 판단되지 않고, 2015년 이전 직업력에 의한 무릎부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슬관절 골관절염은 슬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경골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임상적으로 무릎 붓기, 통증,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슬관절 골관절염의 원인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어떤 원인으로 손상되어 발생하고, 그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비만, 관절의 외상, 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 노화로 인한 관절 연골의 마모 등이 있다.
* 2024. 6. 7.자 촬영 MRI와 x-ray를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정할 때 양측슬관절 모두 수술적 치료를 권유할 정도로 진행된 관절염이다.
*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에 동의하고, 다만 경비 업무는 무릎 부담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관절염을 진행시킬 만한 업무로 판단되지 않고, 2015년 이전 직업력에 의한 무릎 부담 업무가 현재 원고의 무릎 관절염 진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 2015년 해당 직무를 그만두기 전인 2014년부터 꾸준히 양측 무릎 관절염 상병으로 치료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직무로 인해 발병한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우측 슬관절의 관절염 상태는 KL grade 3, 좌측 관절염 상태는 KLgrade 4로 진행된 관절염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F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특별진찰소견서(갑10호증, 을2호증) 및 재해조사서(갑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원고의 경비원 업무(2017. 4. 7.부터 2024. 6. 7.까지 6년 1개월간)는 근무시간 대부분 경비실 내에 상주하며 감시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 순찰, 주차관리 업무를 병행하며, 해당 작업장은 청소원이 별도로 있어 청소, 재활용 수거 및 분리수거장 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작업에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전직인 B에서의 업무(1995. 12. 26.부터 2015. 4. 28.까지 19년 4개월간)는 롤러가 돌아가며 원심력에 의해 자동으로 시멘트가 균질하게 도포되는 과정으로 이를 위치하게 하기 위해 레일로 밀고 당기는 것은 온전한 바닥작업이거나 중량물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렌치로 볼트를 죄는 작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주철관 생산단계에서 철관간의 조립은 개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직의 종료 시점은 현 시점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간극이 있어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 원고의 경도 비만(신체질량지수 26.99), 연령(67세) 기타 개인적 소인이 신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B 퇴직 전인 2014.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G정형외과 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10 여회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비원 근무 시작 전인 2015. 2.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도 H병원에서 같은 무릎 관절증에 관하여 수회 진료를 받은 바 있는 등 기존 질환으로 양쪽 무릎 관절증을 갖고 있었다.
원고는 B에 근무할 때인 2015. 4. 28. 업무상 사고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절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 제9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동안 양쪽 무릎관절증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 등의 절차를 취한 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오래 전의 신발제작업무 및 B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무릎부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체부담업무인지, 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만큼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