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구단2019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호증,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66년 생)는 2020. 4. 5.경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동요가슴, 다발성 갈비뼈 골절(좌 2-4번), 흉골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 측두골 골절, 아래턱뼈 골절, 치수침범 있는 치관파절(#37, #46), 내흉동맥 혈종, 양측 외이도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5. 3. 31.까지 치료를 마친 후, 2025. 4.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5. 6. 24.자 심사 및 서울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5. 8. 1.자 심사 등을 거쳐, 202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코의 장해: 장해등급 제12급 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 이 사건 입의 장해: 장해등급 제14급 3호(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이 사건 비기질성 정신장해: 장해등급 제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장해의 경우 그 중 입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4호에 해당하고, 이 장해와 이 사건 코의 장해 장해등급 제12급 및 비기질성 정신장해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의사(치과 구강외과)는 이 사건 입의 장해에 관하여 하악골 다발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 골 유합 및 보철 수복이 완료된 상태로서, 정적인 교합 상태와 구음 명료도는 양호한 편이나, 좌측 구치부의 활주 흔적 약화로 인한 동적 교합 이상으로 저작 기전의 효율이 저하되고, 좌측 턱관절 내 유리골편으로 인해 하악의 운동(저작)시 관절 내 통증을 유발하여 하악 운동의 동적 기능 부전과 단단한 고형식을 저작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불편함과 제한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법령상 제10급 4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감정내용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입의 장해는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 4호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입의 장해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코의 장해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비기질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은 둘 이상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게 되면,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