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1. 12. 7.자 2021차전4972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2 임금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 11.부터 2026. 1.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별지2 임금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 1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원고의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공장용지 1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2020. 3.경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2020. 4.경 위 사업을 진행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2020. 10. 1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선정자들은 2021. 1. 11.부터 2021. 3. 15.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선정자들은 위 공사에 따른 임금과 관련하여 별지2 임금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21차전4972호로 원고, F,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2. 7. '원고, F, E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22. 1. 25.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
F이 2021.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소송 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22. 10. 12. "F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임금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1475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갑 제5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은 원고가 기재한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날인 부분은 원고의 인영은 인정하나 날인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서명과 인영이 타인에 의해 기재 및 날인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 과정에서 F 대표 BK의 요청에 따라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E, 수급인은 F,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하수급인은 G로서 선정자들은 G에 채용되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에 E 뿐만 아니라 원고와 F도 도급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 무렵인 2020. 9. 28. E과 F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0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E, F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E과 F을 건축주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정자들은 당초 G에 고용되어 그 소속이었으나, 2021. 1.경 G가 F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이 선정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선정자들의 소속이 2021. 2.경부터 G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23. 1. 26. 선정자들이 진정한 이 사건 임금의 체불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원고가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금을 못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라는 BK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102326)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강제경매 및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미지급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8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별지2 임금 표 중 '미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선정자들에게 별지2 임금 표 중 '미지급금액'란 기재 돈 중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같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보다 임금액수가 감액된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에 대하여는 각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 이후로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지급명령과 동일한 임금액이 인정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 이후로서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별지2 임금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2. 1. 1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AR, AS, AT, AV, AW, AY, AZ, BB, BC, BH, BJ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선정자 I, J, K, L, M, O, W, X, Y, AA, AB, AC, AD, AF, AG, AH, AI, AP, AR, AS, AT, AV, AW, AY, AZ, BB, BC,BH, BJ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재판장) 금덕희 이상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