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해당함.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이 사건 각서상 미지급 임금및 활동비 등 합계 6,471,530원 및 2023. 12.경부터 2024. 4.경까지 5개월의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5개월 × (임금 3,000,000원 + 활동비 1,000,000원)]을 합한 26,471,530원, ② 원고 B에게 위 각서상 미지급 임금 및 활동비 등 합계 8,500,000원과 2023. 12.분 미지급 임금 3,500,000원(= 임금 2,500,000원 + 활동비 1,000,000원)과 2024. 1.경부터 9.경까지 임금 22,500,000원(= 9개월 × 2,500,000원)을 합한3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1개월 동안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12매만 징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항소이유서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용역비 등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판단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원고 A에게 2,901,000원, 원고 B에게 2,127,400원의 고정적인 용역비를 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4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토지작업 용역 포괄계약서(을 제1호증) 및 토지작업 용역 세부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 위 토지작업 용역 포괄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본 계약은 피고가 부산 금정구 E 일원 137 필지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D 등에 사업부지 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 또는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 위 포괄계약서의 제11조의 특약사항으로서 작성된 위 토지작업 용역 세부계약서에서 월 인적 용역비를 지급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 F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또는 근로자 G, H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 등 유사 사건에서 원고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근로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들도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토지작업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것과 달리 위 유사 사건의 당사자인 G, H, I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원고들의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③ 원고들은 초기에는 출근부(갑 제4호증)를 작성하다가 오전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규정화되면서 따로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은 2021. 11. 16.부터, 원고 B은 2022. 3. 8.부터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징구하는 업무를 해오다가 원고들과 D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2023. 1.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종 서류를 징구한 바 있고 이 사건 계약 이후 12개의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종 서류를 징구한 점, ③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들은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