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7. 7. 4.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B은 2018. 10. 15.부터 2023.12. 31.까지 D변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 A은 퇴직금 16,979,172원, 연차수당 692,640원, 해고예고수당 2,308,8 00원 합계 19,980,612원을, 원고 B은 퇴직금 6,021,856원, 해고예고수당 1,154,400원 합계 7,176,25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2024. 5. 27.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고, 원고 B은 3,462,39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
원고들이 대지급금을 수령한 2024. 5. 27. 기준으로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등은 12,980,612원(19,980,612원 - 7,000,000원)이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467,069원이며,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등은 3,713,866원(7,176,256원 - 3,462,390원)이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526,91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원고 A에게 14,447,681원(12,980,612원 + 1,467,069원) 및 그 중 12,980,612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1,467,0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7.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4,240,780원(3,713,866원 + 526,914원)및 그 중 3,713,86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대지급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526,91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 원고 B과 합의하고 원고 B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므로, 위 합의만으로 원고 B이 피고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