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7행 "추단하기에 부족한 점" 다음에 "⑦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장소, 원고의 실제 작업 높이 및 작업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문흥만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