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부터 2026. 3. 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1. 1. 피고와 사이에 연봉 3,000만 원(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이 같은 해 11월 말경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출장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타지로 출장을 다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5. 12. C에게 '2023. 5. 15. 서울에서 출장 업무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23. 9. 13. 피고에게 출장비 및 회사 업무 관련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출장비의 산정 근거가 되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금액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사전 합의 없이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와 교통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3. 12. 19.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식사비로 40,500원을, 2023. 12. 19.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유류비로 9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2023. 11.경부터 원자재 소진으로 피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피고가 2023. 12. 14. 원고에게 노무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23년 12월경부터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한 식비 및 교통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생활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저렴한 업체를 발굴하여 비용을 절감할 경우, 피고로부터 건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건에 대한 수당 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31. 피고에게 전화통화로"이번 달에 5건 이거 15만 원 이게 금액적으로 니한테 이야기 했지만 이거 한 50만 원세이브 됐거든.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월말에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하기로 협의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보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가 "예. 정리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 충족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2023년 10월 말 이후의 수당 2건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1. 10. 피고에게 "10월말 수당 1건 3만원도 상황이 어려우면 미리 알려주시면 양해할텐데 회사가 직원과 약속한 규정을 대표 스스로가 계속 어기시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월요일 금일 건 입금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월 말에 발생한 1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1건에 대하여도 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사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8.경 피고의 요청에 따른 전보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용 2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8. 12. C에게 이사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C은 택배 이용만을 언급하며 원고의 요구에 수긍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연히 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이사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실제로 26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누락된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11. 6.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출근하지 않은 3일의 기간을 외근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287,064원(= 95,688원 × 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1. 6.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신청 당시 피고 직원으로부터 위 융자신청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팩스 및 메일로 전달받은 사실, 체불확인서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선이나 온라인으로도 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외근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3. 11. 6.부터 3일간 위 융자신청을 위하여 실제로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년 12월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12. 11.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총 16일의 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23년 11월말 경 원고에게 해고 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4. 1.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가 2023년 12월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청은 2024. 3. 12. 피고에게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확인되어 행정종결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2023. 12. 13.부터 2023. 12. 26.까지의 임금이 미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C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은 2024. 5. 27.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③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도 2023. 11.까지의 미지급 임금만이 상세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2023.12. 1.부터 2023. 12. 26.까지 동 사업장의 부산 기장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제기한 체불금품사건에 대해서는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한 바, 2023년 12월 체불금품은 없는 것으로 확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2023. 11. 30. 해고예고 이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4. 5. 27. '원고가 무단으로 피고의 기계를 반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 및 제9호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C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시 보고, 퇴근전보고를 문자 혹은 카톡으로 하지 않을시 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업지시를 받고 경과보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금일의 경우와 같이 출근보고도 없이 업무지시도받지 않고 캡스해지해둔 상태로 무단 외출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원고가 그 확인을 거부하였고 실제로 출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⑥ 원고가 제출한 2023년 12월 근무내역(갑 제2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출·퇴근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12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10.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