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나434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 회사에서 2016. 9. 4.부터 근무하다가 2018. 9. 3.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183,000원 및 퇴직금 5,980,709원 합계 14,163,7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020. 6. 3.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50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노1753).

다.

B은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가소21424)를 제기하였고, 2021. 12. 24.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합계 14,163,709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나2066).

라.

원고는 B의 신청에 따라 2022. 2. 9. B에게 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 지급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22.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경비를 받거나 광고주가 보내온 메일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인 차량으로 인한 주치위반 과태료를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임금 등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1.부터 2017. 5. 30.까지의 주정차위반 사실로 피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부과된 위 과태료가 B 개인소유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으로써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재판장) 이미경 이효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