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C은 2022. 3. 2.경 원고에게 '2022. 2. 23. 18:40경 D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가던 중 급출발로 인하여 목, 허리, 우측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로 4,983,040원을, 요양급여로 3,302,7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이 사건 버스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C은 퇴근길에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 염좌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는 C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8,285,740원을 지급하였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C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휴업급여로 지급한 돈의 범위 내에서 C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3,056,315원(건설업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31일의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과 요양급여로 지급한 3,302,700원의 합계 6,359,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이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에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상해 경위를 원고 주장과 같이 진술한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상 C에 관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 염좌'의 상병상태로, 입원 당시 진료기록부상 주상병이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의 사고경위를 뒷받침할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돌이나 낙상은 없었다는 것이고,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상태, 그 주장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김윤희 이미경
각주1) 제1심판결 기재 청구취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