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7. 25.부터 2024. 2. 26.까지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6,127,68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6,12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24. 2. 26.부터 14일이 지난 202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4년 2월경 E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위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면서 미지급 임금채무도 모두 E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E과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민법 제454조 제2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E이 작성한 사업체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가 경영하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종업원 등의 급여에 대하여는 E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에 미지급 임금지급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중첩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동의, 승낙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경훈(재판장) 김태우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