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로자로 2023.1.9. 입사하여 2023.6.30. 해고되었다.
출근시간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피고는 2023.5.24. 조퇴한 후 상급자인 소외 C에게 카카오톡으로 2023.5.25., 2023.5.26., 2023.5.30. 결근할 것이라고 알린 후, C의 승낙 없이 위 기간 동안 결근(이하 ‘이 사건 결근’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23.5.30.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고예고서 서면 통보 및 부서이동’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는 2023.5.3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23.6.30. 피고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결근기간에 출하검사 업무 담당자가 아닌 D, E 등이 피고 대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미숙으로 출하성적서 작성이 1시간 이상 지연 발행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고객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23.8.8. 이 사건 결근 기간 동안 총 4,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클레임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3.8.22. 3,995,460원, 2023.8.23. 4,540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물품 매입처리 방식으로 정산하여 위 손해를 배상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4,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결근할 것임을 전날 상급자인 소외 C에게 알렸으므로 이 사건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F에 대한 출하 검사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며, 갑 제10호증은 F의 직인이 없어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결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무단결근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5.5.24. 조퇴 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결근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일방적으로 알렸으나, 상급자인 소외 C이 2025.5.24. 피고에게 연차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결근을 단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결근 전인 2023.5.22., 2023.5.23., 2023.5.24.에 F에 대한 출하검사를 실시하고 출하성적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결근일에 출하성적서가 1시간 이상 지연 발행된 점, ③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객사인 F의 생산라인이 2023.5.25. 2시간, 2023.5.26. 1시간, 2023.5.30. 1시간 정지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4,000,000원에 이르는 점, ④ F는 2023.8.8. 위 손해를 물품대금 정산 방식으로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을 청구하여 원고가 2023.8.22. ‘무작업비용’ 3,995,460원, 2023.8.23. ‘무작업비용’ 4,540원 합계 4,000,000원을 매입내역으로 기재하였고, F는 2023.8.31.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과 함께 위 비용을 청구하여 물품대금 정산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래 상품 품질 사무보조 담당이며, F출하 검사가 피고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출하검사를 하다가 상품 품질 사무보조업무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보조업무를 하면서도 출하검사도 하는 등 업무의 명확한 경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보조나 대직도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 결근일 직전에는 3일 연속으로 피고가 F 출하성적서를 작성하는 등 출하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출하검사 업무와 상품 품질 사무보조업무는 F 출하검사 업무를 위해 서로 상당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으로 전날 피고의 연차 신청을 통보받은 상급자 C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연차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는데, 결국 피고가 무단결근을 단행하는 바람에 실제로 출하검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결근과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F 출하검사는 피고의 업무가 아니므로 위 손해와 피고의 이 사건 결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갑 제10호증(F의 라인정지에 대한 클레임 청구)에 F의 직인이 없어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니어서 반드시 직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갑 제17호증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되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0호증은 F 전자품질관리팀 소속 직원 G이 기안한 후 H 팀장이 결재한 내용으로서, 원고가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물품대금 정산 방식으로 F에게 4,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이 아니더라도 F의 손해배상요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649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근 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근시간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결근의 전날이나마 결근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부재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4,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8.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5.6.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성금석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