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나438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1. 1. 1.부터 2025. 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84,016,6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5. 5.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84,016,676원 중 10,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74,016,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16,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5. 2. 17.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8,979,67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10,000,000원을 초과하여 18,979,670원을 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18,979,670원 중 10,000,000원만 원고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8,979,670원은 다른 근로자 2명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고병용 김민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