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첫째 줄의 "2025. 3. 26.까지는"은 "2025. 3. 13.까지는"으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9. 1.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7,084,063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은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청업체인 C의 중간관리자로서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6. 19.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재차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26.4. 24. 항소기각(창원지방법원 2025노1519) 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084,0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5.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관련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문주문 제1항의 "2025. 3. 26.까지는"은 "2025. 3. 13.까지는"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숙(재판장) 금덕희 주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