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2023. 7. 22. 피고와 피고의 음악학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가 원고를 시간당 인건비 26,087원으로 정하여 고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3. 7. 22.부터 2023. 8. 31.까지 위 도장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위 도장공사를 하는데 모두 560시간 소요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공사대금은 14,608,720원(26,087원 × 560시간)이고, 피고는 그 중 2,2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노임 또는 공사비 12,408,720원(14,608,720원 -2,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근로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5, 7,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그 중 도장공사 부분을 시공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주성화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