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노11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2024고단1047 사건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에 B의 해고시기, 해고사유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소정의 퇴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B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어 충분히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H 소속으로 2021. 8. 18.부터 2023. 6. 2.까지 공무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663,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이 퇴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B이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