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배상신청 사건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금액을 변제한 사정을 원심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922,870,805원에 이르는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226,038,000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미변제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바,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