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점(2024고단2046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5. 5.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6.536.520원"을 "6,536,520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