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노17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주식회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징역 1년,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주식회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를 고용한 판넬공사 업체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위 업체에 판넬공사를 도급한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현장의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원심이 선고한 벌금액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공사금액, 피고인 회사의 규모와 공사실적 및 벌금 부과로 인한 제재적 효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A, B, C의 경우에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