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내지 원심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포함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위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을 별달리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준(재판장) 이소연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