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노32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으며,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