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노323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위 원심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호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제173조 제1호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1년, 2016년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근로자인 산업잠수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 별도로 합의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이 피고인 회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및 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D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 회사의 규모 및 벌금 부과로 인한 제재적 효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을 누락하였으므로<1>,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7쪽 제3, 4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