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32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10개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8죄: 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