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34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각주1)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