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이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B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E의 근로자로서 피해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어 피해근로자의 사업주 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는 조적공사이고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하였고 임금도 피고인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근로자와 동일하게 조적공으로 일한 다른 근로자 M 등도 별개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해근로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사람을 제 밑으로 고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해서 E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진행되었다', '제가 피해근로자를 현장에 부르면서 일당을 정하였다. 제가 부른 다른 근로자인 N이 조적공 반장으로 출력일보 등 공수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제가 피해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못 나가는 날에는 N이 작업 지시를 하였다. 공사는 E에서 땄지만, 일능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공사 현장 총괄 관리는 제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현장소장인 G도 별개 고소 사건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은 E의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건설업자이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M 등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4. 4.경 E(F)과 L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공사타절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E 측 I은 이 사건 및 별개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제 딸이 운영하는 E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고, E 사업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L 사무실에 찾아가 G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문제가 있어 G과 E 명의의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는데, 피고인이 자기 사업자로 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빌려오겠다면서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및 별개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G도 '2024. 4. 7.경 E 측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4. 4. 10.경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타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의 실제 사업주인 J도 '2024. 4. 7.경 피고이이 E 명의를 빌려와서 이 사건 공사를 E에 도급하는 형태로 계약하였으나, 2024. 4. 10.경 E 측이 찾아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관련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G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재판장) 이소민. 박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