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우희성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