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20. 5. 1.경 및 2021. 5. 1.경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및 E과의 합의에 따라 D의 임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2022. 9.분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퇴직 여부가 불분명하고 D를 만날 수 없어서 2022. 9.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③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8. 1.경, 2021. 9. 1.경, 2021. 11. 1.경 및 2022. 8. 1.경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시·교부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D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퇴직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D 측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으나 D를 만나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특히, 30대 여성인 D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E(1948.생)이 오랜기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D의 급여를 E 측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복국)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실의 대부분을 D에게 떠넘기기까지 하였던 점, D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장기간 자행된 E의 D에 대한 각종 범행을 알면서도 방치(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